박용현 논설위원이 본 ‘이재명 재판’ 주요쟁점 2심 당선무효형…5년간 선거 출마 못할 수도 “무죄 확정시, 이재명 정치행보 가속 붙을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대법원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겨레TV 영상갈무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권의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한명입니다. 이 지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위반 사건인데요, 드디어 그 재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끝냈다고 밝힌 겁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법적 판단에 필요한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상고심은 이 지사 개인만이 아니라 다음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서 2심 결과(당선무효형 선고)를 뒤집지 못하면, 그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고요. 물론 다음 대선도요. 반대로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재판에서 혐의를 벗게 된다면, 이 지사의 정치 행보에는 좀더 가속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이 모두 인정한 사실. 한겨레TV 영상갈무리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의 설명을 들으면, 이 지사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지사의 친형한테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고, 이 지사가 형의 입원을 지시한 것은 합법’이라는 데에는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가 티브이 토론회에서 나와 상대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티브이 토론회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김영환 후보가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고 묻는 말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거든요. 이 지사가 1심과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받은 건, 바로 이 답변에서 비롯했습니다. 이미 티브이를 통해 공개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걸까요? 아울러 대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좀더 구체적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