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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대학생에 술 판매…법원 “식당 영업정지 부당”

등록 2020-06-22 17:20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
항소심 “신분증 검사 등 의무 다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학생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업주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범균)는 음식점 주인 ㄱ씨가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핼러윈 전날인 2018년 10월30일 핼러윈 복장으로 교복을 입은 대학생 4명을 손님으로 맞았다. 음식점 직원은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이들 중 한 명만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자 직원은 술을 내주지 않았다. 40여분이 지난 뒤 이들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가게로 와 “모두 성인이니 술을 줘도 된다”며 재차 주문하자 그제야 소주가 제공됐다.

그런데 “교복 입은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만 18살로 청소년보호법의 미성년자에 해당했다. 서울 송파구청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식점 직원이 술을 제공할 때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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