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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억8천만원 배상"

등록 2020-06-28 12:13

“피해자 고통, 손해배상 책임"
이 목사는 징역 16년형 확정
2018년 4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7)와 교회 쪽이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광영)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만민교회 목사와 신도도 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자신의 기도처 등에서 여성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목사는 신도들을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만든 뒤 성폭행했고, 자신과의 성관계가 종교적인 행위인 것처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 피해자가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경위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배신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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