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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에 징역4년

등록 2006-01-13 20:19

파기환송심…외화밀반출 혐의는 무죄 추징금 취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완호)는 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67)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화밀반출 혐의를 무죄 판결해, 추징금은 취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해외도피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적용한 옛 외국환관리법 조항은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화시킨 규정이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대한생명 등 신동아그룹 계열사를 회생시키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7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으며 구금생활을 1년8개월째 하고 있는 점, 신동아그룹 경영권을 상실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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