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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소자 관리 세부지침 공개하라” 판결

등록 2006-01-13 20:19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는 13일 교도소 수감자 한아무개씨가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다루는 세부지침을 공개하라”며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재소자의 고소·고발 등 처리와 상담, 특이수용자 관리 등을 수행하는 ‘수용자 고충처리반’의 운영지침,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 미결수용자·수형자 및 피보호감호자 등 재소자 분류에 필요한 지침, 불우 수용자에 지급된 영치품 내용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사범 수용자에 대한 관리지침도 공개하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 정보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용자들의 신체 및 휴대품 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공개 때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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