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제16회 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 법률에 명확한 설치·운영 규정이 없어, 그 기관 종사자들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는 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전원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시가 추가로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들지 못해 센터 직원들은 다른 시설로 이직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을 산정할 때 법이나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서 일한 경력만 인정한다.
김영배 원장은 “경력 인정은 급여와 직결돼 직원들의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실제 센터에서는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16명이 퇴사했다. 원장을 포함한 직원이 총 16명인데, 2017년 한해에만 8명이 그만두기도 했다.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2개월에 불과했다. 김 원장은 “새로 뽑힌 직원들은 업무 파악 등 적응 기간이 3~4개월 필요하다 보니, 구직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우려했다.
최근 경력 불인정 문제를 인지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6월 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경력 인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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