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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 구하라 폭행·협박’ 전 연인,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

등록 2020-07-02 15:49수정 2020-07-03 02:33

재판부 “심각한 정신적 고통…1심 형량 너무 가벼워”
불법촬영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유지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아무개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아무개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아무개(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법 촬영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2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일부 공소사실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것은 구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구씨는 유명 연예인이어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해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영상이 실제 유포되진 않았지만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최씨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당시 상황과 구씨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시점 전후 두 사람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구씨 오빠는 “실형 선고를 통해 최씨에 대한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항소심에서도 불법 촬영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등은 여전히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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