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아무개씨(검은색 모자 쓴 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였다. 앞서 이씨는 2007년과 2017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50만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하며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됐으나 사건 관련성이 없고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지는 않았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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