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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청와대? 여성단체? ‘박원순 피소’ 유출 경위 깜깜

등록 2020-07-21 21:41수정 2020-07-22 02:44

경찰, 임순영 젠더특보·피해자 조사
시청 파견 치안협력관 유출 의혹에
경찰도 피해자쪽도 “가능성 낮아”

경찰 보고받은 청와대에도 의심 눈길
임 특보, 여성단체 통해 알았을 수도

피해자 쪽, 오늘 2차 기자회견
유포된 ‘고소장 문건’ 수사 의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 특보가 21일 새벽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성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유포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피해자는 “고소장이라고 떠도는 문건 유포자를 수사해달라”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시장의 죽음으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어렵지만 방조 혐의 등 주변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박 시장에게 성추행 고소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도 20일 저녁 불러 밤샘 조사했다. 경찰은 임씨가 수사기밀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유출 경위와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임씨가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경로는 경찰과 청와대, 여성단체 세 경로로 압축된다. 경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제기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 쪽에서 지난 8일 오후 2시28분께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에 전화해 ‘주요 사건이다. (피고소인이) 서울시의 높은 분이니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당일 오후 3시~3시30분에 임씨가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냐”고 물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경찰이 임씨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서울시청에 파견된 서울청 소속 치안협력관 ㄱ경감에 의해 수사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치안협력관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겨레>에 “서울청 성범죄 사건은 서울청 밖에 있는 외부 사무실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서울시청에 상주하는 치안협력관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팀장(경정)-과장-부장-청장’ 순서로 보고가 이뤄지는데 팀장보다 계급이 낮은 협력관이 먼저 알았을 가능성도 적다”고 설명했다. ㄱ경감은 주변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서울시장실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변호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21일 기자들에게 “(수사정보가) 경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경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을 일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최아무개 경무관에게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보고한 시각이 8일 저녁 7시께라고 밝혔다. 임씨가 박 시장에게 보고한 때보다 4시간가량 늦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최 경무관을 비롯해 20명이 넘는 경찰관이 파견돼 있고, 이들 중 서울청 정보과에서 일했던 고위 경찰공무원도 있어 정식 보고라인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비공식 경로로 파악된 내용이 임씨를 통해 박 시장 쪽에 흘러갔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피소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씨가 여성단체들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씨는 1990년대부터 여성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박 시장이 숨진 뒤 임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변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말을 듣고, 박 시장에게 찾아가 물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쪽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연다.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다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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