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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위원장 재량적 판단으로 노조 가입 거절 안돼”

등록 2020-07-22 11:19수정 2020-07-22 11:30

금속노조 상대 조합원지위확인 항소심 승소
“과거 지회 설립 시도, 이중가입 문제 안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겨레> 자료사진
노동조합 위원장의 재량적 판단이나 중복 가입 금지 규약을 이유로 노동자의 조합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국내 제조업체 ㄱ사의 해고 노동자 박아무개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95년 해고된 뒤 다른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ㄱ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를 제기하던 박씨는 2016년 금속노조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금속노조 산하 ㄱ사 지회 쪽이 과거 박 씨가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설립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회에 적대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입을 반대했고 금속노조 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이다. 금속노조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에는 “명백히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회장·지부장이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씨는 “금속노조가 가입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금속노조는 △박씨가 지회의 경쟁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설립 기자회견을 진행해 지회의 조직 확장을 방해했으며 △다른 지역 노조에 가입돼 있어 ‘이중가입 금지 원칙’에 위배돼 ”가입 거부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위원장의 승인이라는 재량적이거나 적극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금속노조의) 관련 규정들을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노조 가입 자유의 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 이중가입 금지 위반에 대해서도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민주적 조합 활동을 활성화해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기 위해 마련된 복수노조 허용 취지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2개 이상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 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며 “다른 노조에 중복해 가입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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