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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초등 6학년 점심시간 폭력사고, 담임교사 책임 못 물어”

등록 2020-08-04 11:03수정 2020-08-04 11:08

“저학년생에 비해 교사의 감독 개입 덜해
돌발적·우연적 사고 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내에서 다투다가 다쳤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 ㄱ군이 가해 학생 ㄴ군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ㄴ군과 부모는 공동으로 7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같은 반 친구인 두 학생은 점심시간에 교실 앞 복도에서 다툼을 벌였다. ㄴ군이 자신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장난을 치는 ㄱ군의 몸을 밀쳤고, ㄱ군은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뇌진탕 상해를 입었고 두개골이 골절됐다. ㄱ군 쪽은 소송을 내며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담임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점심시간이어서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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