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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회식 뒤 “모텔 가자” 손목 잡아끈 직장 상사…대법원 “강제추행”

등록 2020-08-05 11:15수정 2020-08-06 02:32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법 “성적 동기 내포” 파기환송
“특정 신체부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구별되는 것 아냐”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여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여직원 ㄴ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며 강제로 ㄴ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ㄴ씨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ㄱ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ㄱ씨가 모텔에 가자며 ㄴ씨의 손목을 잡아끌고 회식 자리에서 ㄴ씨의 어깨를 만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접촉한 ㄴ씨의 신체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ㄱ씨를 계속 설득해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다’는 ㄴ씨 진술에 주목해 “ㄴ씨가 ㄱ씨에게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곤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ㄱ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ㄴ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ㄱ씨가 접촉한 ㄴ씨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ㄴ씨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3개월 된 신입사원이고, ㄱ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인 점에 비춰 “ㄱ씨의 행위는 ㄴ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ㄴ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비록 ㄴ씨가 ㄱ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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