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경찰은 법 제정의 목표인 ‘검찰개혁’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법무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범죄범위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의 입법 예고 직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어 “입법 예고안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수사개시 범위 제한을 무력화하고 있다.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제정안에는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 외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문제로 삼는 조항은 수사준칙 규정 18조 1항으로 ‘검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찰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 있고, 입건 이전인 내사 단계에서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율이 높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외의 범죄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91.7%였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8년 87.7%로 떨어졌지만 검찰의 청구 건수는 같은 기간 18만1067건에서 25만701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수사준칙 규정 70조에서 ‘법령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공동주관’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수사준칙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른 쟁점 상당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무 적용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하면 일방적인 유권해석으로 자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안은 지난 2월부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수사준칙은 형사소송법의 소관 부처이자 법령 해석 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지만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6월 말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개정안 초안에는 없었던 조항들이 7월 이후 최종 조율 중에 들어왔고, 법무부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고 맞섰다. 경찰청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정안 수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공청회나 회의에 최대한 참석해 법령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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