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이 사건이 법원 판결로 판가름나게 됐다.
최 교수 유족의 변호를 맡은 조용환 변호사는 16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유족들과 협의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아들 광준씨는 “국가기관의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써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이의 제기를 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는 지난해 12월 최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원, 딸에게 3억원,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혁우)는 지난해 1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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