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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인 ‘사찰 노예’로 부린 주지 법정 선다

등록 2020-08-11 17:06수정 2020-08-12 02:03

노동 착취한 승려 불구속 기소
10년간 1억3천여만원 급여 미지급
명의 도용해 아파트 구입 혐의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노원구의 ㅎ사찰에서 발생한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해 7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노원구의 ㅎ사찰에서 발생한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서울 한 사찰의 주지가 지적장애인에게 10년간 급여도 주지 않고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을 시켜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노동을 시키고 1억3천만원가량의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로 승려 ㄱ(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적장애 3급인 ㄴ(54)씨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찰에서 도망쳐나온 피해자 ㄴ씨가 “32년 동안 ㄱ씨로부터 ‘사찰 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며 지난해 7월 피해를 폭로해 알려졌다.

ㄴ씨 쪽은 1985년 서울 노원구의 절에 맡겨진 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절 안의 청소와 잡일을 도맡아 했으며, 일이 서툴 때면 ㄱ씨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7년 절에서 탈출한 ㄴ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ㄱ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듬해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에 ㄴ씨를 돕는 장애인단체는 “노동 착취 등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달라”며 지난해 7월 다시 한번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ㄴ씨 쪽이 지난달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ㄴ씨 쪽은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윤경 오연서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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