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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숙박 할인쿠폰 특허 1차전 승자는 ‘여기어때’

등록 2020-08-13 17:07수정 2020-08-13 17:34

야놀자 ‘마이룸’과 여기어때 ‘페이백’
‘재방문 50% 할인’ 야놀자 특허에
여기어때 반격…심판원·1심재판 승리
숙박 예약 앱 선두주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벌인 특허권 전쟁 1차전에서 여기어때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태일)는 13일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야놀자는 지난해 6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마이룸’ 서비스를 베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를 폐기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특허권 침해금지 및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야놀자의 ‘마이룸’은 중소 숙박업소의 객실을 위탁판매한 뒤 고객에게 50% 할인쿠폰을 제공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야놀자는 이 서비스를 2015년 11월 시작해 2017년 10월 특허로 등록했다. 야놀자가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한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특정 숙소를 이용하면 객실 가격의 50% 할인쿠폰이 자동 발급된다. 같은 숙소를 한 달 안에 재방문했을 때 쿠폰을 쓸 수 있는 서비스로, 2016년 9월부터 ‘얼리 버드’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여기어때는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어때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야놀자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도 여기어때의 손을 들어줬다.

야놀자는 “여기어때 페이백 서비스는 그 명칭만 다를 뿐 마이룸과 동일하다”며 여기어때의 특허권 침해로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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