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관련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ㄱ판사가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ㄴ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판사는 자신의 재판 관련된 정보를 ㄴ판사가 피고인 쪽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ㄱ판사는 같은 사무실을 쓰던 ㄴ판사와 자신이 맡고 있던 재판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는데 ㄴ판사는 해당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 쪽 변호인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ㄴ판사는 “여러 판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는 없었고 사건에 관한 일반적 내용으로만 기억한다”며 “변호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ㄱ판사가 진정을 제기해 고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