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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코로나 양성…집회 접촉자 ‘비상’

등록 2020-08-17 23:28수정 2020-08-18 02: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7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도 보석 상태에 있는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지난 15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담당 재판부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는 완치될 때까지는 구치소에 재수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자택 격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집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밀접접촉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오후에 양성 판정이 확정됐다.

이재호 조윤영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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