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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 해임”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등록 2020-08-23 20:58수정 2020-08-24 02:42

“시민 위험에 빠지게 한 책임 있다”
청와대나 정부 쪽 답변 주목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개최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오후 3시 현재 24만202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보수단체들이 “광복절에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10건 가운데 7건을 기각했고, 1건은 각하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와 ‘일파만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대해 “실제 집회 시간은 약 4~5시간으로 짧고 집회 참가자 100명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투본 집회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에서 집회를 열면서 체온 측정 등 자체적 방역대책을 시행했다”며 광화문 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지켜질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1만~2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가 지난 6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집회 자체가 아니라 종로구 고시 자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인 반면 이번에 받아들여진 광화문 집회는 집회 자체에 내려진 집회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여서 신청 취지와 집행정지 효과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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