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이 ‘사법농단’ 재판 법정에 나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 쪽 의견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노 대법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대법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나온 것은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노 대법관이 2016년 광주고법에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사건 재판장을 맡았을 때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의견을 전달받아 항소심 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대법관은 “기억을 더듬어봤지만 문건을 받고 읽은 적은 없다.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없다. 설사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노 대법관에게 전화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건데 한번 보겠느냐고 하자 노 대법관이 허락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시켜 자료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느냐”고 물었고, 노 대법관은 “없다”고 답했다. 노 대법관은 “(항소심) 판결문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한 적이 없느냐”는 임 전 차장 변호인의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 대법관은 이 전 상임위원의 전화를 한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이 전 상임위원이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해서 가볍게 대화하다가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사건이 계류 중이냐고 물어봐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