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현직 군무원이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5일 군무원 ㄱ씨가 대한민국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청와대는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계엄 성공을 위한 단계별 대응 계획, 국가정보원·언론·국회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는 해체 수순을 밟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기존 인원을 줄였다. 그런데 ㄱ씨 등 계엄령 검토 문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부대원들은 기무사가 해체되기 전 원래 부대로 돌아갔다.
ㄱ씨는 기무사의 원대 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 쪽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는 계엄 문건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을 원대 복귀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원대 복귀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다”며 “당시 기무사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018년 11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서 “(미국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더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최종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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