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의 후배 백아무개 기자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기자 쪽 변호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아무개 기자를 지난 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별도의 공판준비 절차 없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 비리를 진술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으나 다른 언론사의 취재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한모씨라고 있어요”라며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기자 변호인은 “당시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돼 추가 수사나 범죄 수익 환수가 이뤄지는 점 등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며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에이>에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을 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아무개씨와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거쳐 이 전 대표에게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와전 또는 과장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백 기자 쪽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백 기자의 변호인은 “<채널에이> 법조팀 막내 기자로, 신라젠 사건 취재를 맡았는데 신라젠 사건은 <채널에이>뿐 아니라 각 언론사가 티에프를 꾸린 중요한 기삿거리였다. 백 기자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이 전 기자와 공모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유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게 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