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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상림에 5000만원 주고 사건청탁한 이씨 부부 전북경찰청장까지 만났다

등록 2006-01-19 06:29

검찰, 최광식 경찰청차장 윤씨와 돈거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8일 임재식(51) 전북지방경찰청장이 특정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탁하며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이아무개(여)씨 부부를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부부가 지난해 4월 경찰에 진정을 낼 무렵인 사건 초기에 이씨 부부 등 3명이 임 청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다른 사건과 비교해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5천만원을 건넨 이씨를 16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부부는 지난해 4월 하순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사채업자 김아무개씨를 폭행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달라”며 윤씨에게 돈을 건넨 뒤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도 지나지 않은 5월 초께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의 소개로 이씨 부부가 임 청장을 찾아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광식(57)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7월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윤씨에게 2천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건넨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최 차장은 “윤씨가 곧 갚을테니 급하게 2천만원만 융통해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다”며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부치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검찰이 신청한 구치소 접견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2월10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이들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감 중인 윤씨가 가족 등을 통해 증거 인멸 등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5일 법원에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씨와 접견한 관련자 2명 정도가 말을 맞추려는 의도가 보였다’는 취지로 신청했고, 자료 검토 결과 검찰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 1997년 자영업자 최아무개(58)씨로부터 약속어음 1억원과 대여금 1억원 등 2억원을 빌린 뒤 “시효가 소멸됐다”며 갚지 않다 2004년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윤씨는 최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지만 윤씨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민사20부에 계류 중이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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