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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개천절집회 원천 차단…해산 불응시 체포”

등록 2020-09-21 18:51수정 2020-09-21 19:00

김창룡 청장 “미신고 불법집회는 즉시 해산
불응 시 현장체포…채증 통해 엄중 처벌”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일부 우파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원이) 10명 넘는 집회 신고와 서울 시내 집회가 금지된 장소된 곳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 예외없이 금지통고했다”며 “10명 미만의 집회라도 지난번(8·15집회)과 같이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이 있거나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금지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며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채증을 강조한 것은 지난 8.15 광복절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참석해 방역당국의 추적을 따돌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회 참가 신고인원이 10명이 넘거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대해선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쪽에서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15집회에서 우파 단체들은 10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2건이 법원에 인용됐다. 김 청장은 “지난번처럼 (가처분신청) 법원 인용으로 집회가 개최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 필요 부처와 충실하게 협조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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