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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드라이브 스루’ 포함 개천절 집회 안돼” 법원, 집행정지 모두 기각

등록 2020-09-29 20:14수정 2020-09-30 02:40

“차량 이용해도 집단감염 배제 못해”
세종로공원 1천명 집회도 ‘금지’ 유지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출발 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 도심에서 계획된 모든 형태의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방침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9일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새한국은 다음달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 앞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 개최를 제한하자 “도심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 고시 자체가 위헌이어서 이에 근거한 (금지통고)처분도 위법하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차량 시위 방식 자체는 다른 집회 방식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시위대 준비나 집결 인원 관리·해산 등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최 단체 쪽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8·15비대위는 다음달 3일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세종로공원 앞에서 1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1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일괄적으로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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