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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몸싸움’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0-27 11:53수정 2020-11-12 21:08

압수수색 중 한동훈에 전치3주 상해 입힌 혐의
지난 7월2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지난 7월29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조상철)은 ‘검-언 유착’ 의혹의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차장을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7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정 차장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도 진행 중”이라며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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