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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료값 짬짜미’ 8년만에 피해농민 승소…부당이익 1조6천억인데 배상은 58억뿐

등록 2020-10-30 18:11수정 2020-10-31 02:34

법원, 13개사 상대 소송서 판결
시효 지나 소송 비참여자 못 받아
변호인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국 1만8천여 명의 농민들이 16년간 입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13개 비료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오른쪽부터), 노주희 변호사가 선고공판 뒤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국 1만8천여 명의 농민들이 16년간 입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취한 13개 비료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오른쪽부터), 노주희 변호사가 선고공판 뒤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료회사들이 15년 동안 비료 값을 짬짜미(담합)해 챙긴 부당이득이 1조6천억원대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본 농민들이 받는 손해배상액은 5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제기 뒤 8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농민들은 배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는 30일 박아무개씨 등 농민 1만7천여명이 13개 비료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금(39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약 58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짬짜미에 참여한 13개 비료회사는 남해화학·디비하이텍·팜한농·롯데정밀화학·케이지케미칼·풍농·조비·협화·제주비료·우림산업·세기·미광·비왕산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비료회사들이 1995~2010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 구매 입찰에 참여하며 미리 가격과 수량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828억원을 매겼다. 당시 공정위는 비료회사들의 짬짜미로 농민들에게 전가된 가격 부담이 약 1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으나 실제 피해 농민들의 손해액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송을 낸 농민들은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소멸시효(10년)가 남은 2002∼2010년 비료제품 단위당 손해액 감정을 직접 진행해야 했다. 그렇게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동안 비료회사들은 소멸시효를 넘겨 과징금(828억원)과 배상금(58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농민들의) 감정 결과는 상당한 수준의 합리성과 근거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담합행위로 가격이 가상의 경쟁가격에 비해 높게 형성됐다”면서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아 불이익을 어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담합행위가 알려진 뒤 도의적 차원에서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며 농민들이 감정한 손해액(약 80억원)의 절반만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피해 농민들을 대리한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적발 시 소비자 손해액도 함께 발표해 피해자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같은 제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함께 배상받을 수 있게 집단배상소송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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