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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호날두 노쇼, 입장료 절반에 위자료 5만원 지급하라”

등록 2020-11-20 15:43수정 2020-11-20 16:11

“호날두 출전은 입장권 구매 계약 내용”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로이터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로이터 연합뉴스

‘호날두 노쇼’ 사건의 책임을 지고 주최사는 관중들에게 입장권 금액의 절반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아무개씨 등 161명이 국내 프로축구 선수들과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 프로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45분 이상을 뛰기로 했던 당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페스타 쪽은 법정에서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을 주최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입장권 구매 계약의 내용으로 돼 있다”며 “행사 주최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도 지난 2월 이아무개씨 등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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