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날짜보다 앞서 심문 기일이 열리는 까닭에, 징계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27일 행정 4부(재판장 조미연)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인만큼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로, 만약 다음달 2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전에 법원에서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윤 총장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왔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이튿날인 25일 밤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 다음날엔 직무정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윤 총장 쪽은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직무정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