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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청 노동자 또 추락사…“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서둘러야”

등록 2020-11-30 04:59수정 2020-11-30 09:00

영흥화력발전 하청 화물기사 사고
산재노동자 유족 등 입법 강력 촉구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지난 9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의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지난 9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9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2t짜리 기계에 깔려 숨진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께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하청업체 소속 화물기사 심아무개(51)씨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떨어져 숨졌다. 공공운수노조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화물기사에게 본래 업무인 운전 외에도 상하차 업무가 요구된다.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한국남동발전 본사는 사고 발생 뒤 하루가 지나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연이은 발전소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승강기 밖으로 떨어져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30)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태규 사건의 진행 과정이 수많은 산재 사망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중대재해법 처리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 소장과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지난 6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시공사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달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가 연 ‘판결문 다시 보기 토론회’에서 손익찬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더라면 현장에 없었던 시공사 대표에게도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의무가 주어져 처벌이 가능했을 수 있다. 발주처의 공사 기간 및 공사비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 10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는 총 2355명이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1369명(5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333명이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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