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과 경찰의 집회자제 요청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이 집회 인원에 대해 해산절차를 진행했고 경찰관을 폭행한 1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쪽에서 집회·시위를 예고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 시위대 집결을 차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던 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를 차단 및 회차 조치하고, 14곳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7개 단체, 1030여명이 23곳에서 모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막으면서 대규모 인원이 여의도 집회장소에 모이지는 못했다.
대신, 여의도에 있던 일부 노조원이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모였다가 경찰의 해산요청에 흩어져 이동하며 산발적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여의도공원 주변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쪽은 1인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여의도 일대에서 발생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며 “채증자료를 분석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도 이러한 시의 방침에 따라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정 저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국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다”며 “서울시가 소규모 집단감염속출 등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을 심사중이다.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으로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오랜 기간 미룰 수 있게 되고, ‘사업장 점거 제한’ 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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