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사고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처벌 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용자 안전에 대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집계를 보면 올해 1~11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고는 총 3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건)의 3배 가까이 늘었다. 장 청장은 “이용자 안전 홍보 등 계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단속이나 처벌을 하려면 법령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살 미만은 이용이 제한된다.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회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를 만 13살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놓고 7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 시행(10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다시 법을 개정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면허 없는 만 18살 미만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는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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