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신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2017년∼2019년 예배 중 큰 소리로 “니가 뭔데”, “아이고 주여”, “아멘”, “성령”, “말씀이 참 은혜로와요.”, “예배방해 안 했습니다. 말씀이 옳아서 아멘했어요” 등을 반복적으로 외치며 상습적으로 교회 담임목사와 신도들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회 재산 처분과 사용을 두고 다른 신도들과 갈등을 겪은 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ㄱ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1·2심 모두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판 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는바, 재산 처분과 사용을 둘러싼 교회 행정의 불투명성으로부터 비롯된 신도들 간의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ㄱ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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