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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체계 개편 “온라인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세요”

등록 2020-12-22 12:58수정 2020-12-22 13:22

‘제보’ 기능 추가…“경찰서 출석 꺼리는 제보자 부담 덜어줘”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온라인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이버범죄 신고체계’를 전면개편해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이 2003년 구축한 사이버범죄 신고체계(ECRM)은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은 범죄 신고·제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한 뒤에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범죄의 경우엔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 즉시 사건이 병합돼 책임수사관서로 배당돼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피해자 모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했던 불편함이 사라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한 기존의 온라인 ‘신고/상담’에 더해 ‘제보’ 기능을 새롭게 마련해 피해자가 아니어도 인터넷을 이용해 사이버범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서 출석을 꺼리는 제3자의 경우 신고하기를 주저했지만 온라인 제보 기능의 신설로 경찰 출석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화면 갈무리. &lt;경찰청&gt; 제공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 화면 갈무리. <경찰청> 제공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범죄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건수는 186만1657건에서 161만2434건으로 13.4% 줄었지만, 사이버범죄는 같은 기간 14만4679건에서 18만499건으로 24.8%가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경찰)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고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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