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거둬 모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A씨 등 2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B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돈은 건넨 사실을 부인하는 C씨 등 3명은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경북 모 지역 광역.기초의원 및 조합장 출마예정자 등 14명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공천에 유리하다'고 말해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씩 모두 1천600만원을 모금, 이중 1천500만원을 지난 14일 모 의원 후원회 사무소를 찾아 전달했다가 이틀 뒤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공천대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신용카드를 쓰거나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출마의사가 없는 자금 제공자는 고발,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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