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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손해 구타 유발’ ‘스포츠로 성폭력 예방’…문제적 국군 인권교육 교재

등록 2020-12-29 14:26수정 2020-12-29 14:42

시민단체 국군 인권교육 교재 분석
육군 장병들이 휴식 시간을 활용해 독서 및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장병들이 휴식 시간을 활용해 독서 및 공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국군 인권교육 교재에 “‘스포츠로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내용 등 왜곡된 성의식을 포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29일 군인권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상반기 동안 국방부의 ‘국군 인권교육 교재’(2016년 개정판)를 인권교육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이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낸 ‘공동 모니터링 의견서’에는 교재 속 반인권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교재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 등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 △무고죄를 다룬 내용 △구타를 유발한다는 표현(예: 원인 제공자)과 구타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는 내용 등이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 부분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건전한 신체의 욕구’로 포장하는 것이자 여성혐오이므로 삭제할 것 △성폭력 피해자를 겁박하는 효과를 주므로 삭제할 것 △신체 폭력 가해자에게 그럴싸한 ‘이유’를 제공하게 되므로 보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해당 교재를 보면 ‘성폭력 사고 예방대책’ 부분에 “독서, 스포츠,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를 징계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및 과장 신고를 할 경우에는 무고행위로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나와 있다. 또 ‘구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분에는 “(구타) 원인 제공자는 사법처리/징계처리”나 “하급자의 불손한 태도에 의한 구타 유발”이라는 표현 등이 실려있다.

단체들은 지난해 6월과 11월 각 군인권교관 양성과정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교육을 보완할 것 △인권과 기본권의 기계적 구분을 탈피할 것 △병사들에게 간부를 대상으로 인권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방부와 인권위를 향해 “인권 단체와 협력을 통해 군 인권교육 및 군 인권 교관 양성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방인권협의회와 국방인권교육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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