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1층 현관. <한겨레> 자료 사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근처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 등에 놓아두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최고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성폭행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 손님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 여성은 2개월간 ‘좋아한다’는 수십통의 문자메시지와 100여통의 전화를 받는 등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보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절차도 마련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처를 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등 예방 응급조처를 마련해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잠정조처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방 응급조처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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