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보석조건 위반으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던 전 목사는 다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집시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해당 사건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며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 마련이지만 무거운 법적 책임만이 그 해결책은 아니다”며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므로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게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게 엄격하게 법령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기고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선고 뒤 전 목사 쪽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적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특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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