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서초구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경, 일단 ‘제동’

등록 2020-12-30 14:44수정 2020-12-31 02:43

대법원,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조례 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서초구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시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 구세 일부 개정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성,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시행은 중지된다.

앞서 지난 9월 서초구의회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표하자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