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인사와 성과평가에서 차별했다면 ‘불이익 조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건축사사무소 대표 ㄱ씨가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ㄱ씨 회사 임직원 4명은 지난 2018년 1월 ㄱ씨가 공무원에게 상품권 제공,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뒤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인사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자 이들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라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가 내부고발자들에게 평가등급 상향, 전보 조처 취소, 업무 부여 등을 요구하자 ㄱ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익신고 및 관련된 경위로서 선행 고발 등이 없었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ㄱ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 성과평가에서 차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보 조처와 업무배제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로 봐야 하므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