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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법무부 “미세먼지 이유 마스크 불허” 해명 거짓이었다

등록 2021-01-05 19:38수정 2021-01-06 02:42

진정서에는 ‘코로나 감염’ 우려 명시
법무부 소극대처 지적에 사실왜곡
여주교도소 재소자였던 이아무개씨가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 중 일부. 이씨의 가족은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서를 냈다.
여주교도소 재소자였던 이아무개씨가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 중 일부. 이씨의 가족은 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서를 냈다.
늑장 대처로 교정시설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법무부가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겨레> 보도에 사실을 왜곡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한겨레>는 여주교도소 재소자 이아무개씨가 지난해 2월 가족을 통해 법무부 인권국에 낸 ‘보건마스크 구매 허가’ 진정이 7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지급을 법무부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도 이튿날인 지난 4일 설명자료를 내어 “진정인은 법무부에 ‘미세먼지로 인한 보건마스크 구입’을 해달라는 진정을 했고, 이에 대해 천식 등 질환으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진정인의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자비 구매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인한 보건마스크 공급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가 보건마스크 구입을 허가해달라며 제기한 진정의 사유는 미세먼지 문제이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설명자료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씨가 낸 진정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에는 “초미세먼지로 감기가 오래 지속돼 힘들다. 후유증으로 콧속이 따갑고 목이 아프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의심된다”며 자비로 보건마스크를 구매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출소한 이씨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미세먼지로 힘든 상황과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사유도 분명 진정서에 적혀 있는데 7개월이 지나서야 미세먼지 관련 진정이라서 기각했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뒤 소극적인 대처로 집단감염을 부른 법무부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재소자의 자구책 마련 호소에 눈감아놓고 사실까지 왜곡하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대변인실과 소통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명자료가 작성됐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에 낸 보도설명자료.
법무부가 지난 4일에 낸 보도설명자료.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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