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개정안 마련

부양의무를 소흘히 한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씨의 친오빠 호인씨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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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07 12:49수정 2021-01-07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