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구하라법’ 입법예고…부양·양육 의무 방기 땐 상속권 박탈

등록 2021-01-07 12:49수정 2021-01-07 13:05

법무부, 민법 개정안 마련
부양의무를 소흘히 한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씨의 친오빠 호인씨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양의무를 소흘히 한 가족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씨의 친오빠 호인씨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재산 승계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상속인(재산을 승계받는 자)이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상속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설되는 상속권 상실제도다. 이는 재산을 승계받는 자가 사망한 부모나 자녀에 대해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포함한 직계가족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학대를 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상속관계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사망한 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어도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용서 의사를 밝히면 상속권은 인정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의 고 구하라씨가 지난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뒤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친어머니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