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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출국금지’ 왜 법무장관 직권으로 하지 않았을까

등록 2021-01-14 04:59수정 2021-01-14 08:25

수원지검으로 재배당…김학의 직접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이 맡아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안양지청으로 배당됐던 사건이 규모가 큰 본청으로 이송되는 것이다. 2년 전 출금 사건이 본격 수사로 이어지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이 아닌 파견검사의 요청으로 출금이 이뤄지고 사후에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지도 않아 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쪽은 “이정섭 부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여서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성접대 등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 지난해 1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하기도 했다. 또 대검은 수사 지휘를 대검 형사부장이 아닌 반부패강력부장이 맡는다고 밝혔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 관여했던 점을 반영한 조처로 풀이된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 출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2019년 3월18일부터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출금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아무개 검사는 대검에 “출금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이 “소명이 더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해 이 방법도 무산됐다. 결국 김 전 차관이 3월22일 밤 출국을 시도하자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자격으로 긴급출금을 요청하게 됐다. 출입국관리법(4조의6)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의 긴급출금을 허용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출금요청서 제출의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안에서는 장관의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입국관리법 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일에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과장님은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을 얘기하고, 본부장님은 ‘수사기관이 판단해 요청하니까 긴급 요건에 맞다’고 한다”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법무부에선 실제로 장관 직권 출금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출국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 검사의 긴급출금’으로 방법을 정리했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 간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주요 간부들 사이에 연락이 오가면서 출국을 막자고 논의했고 긴급출금으로 조율이 이뤄진 것”이라며 “장관이 직권 출금을 하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모양새여서 부담을 느껴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긴급출금 뒤 출금요청서에 무혐의·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흠결은 남게 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잘 막았다’는 평가가 많자 사후 추인 등 보완 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사후에 ‘수사기관의 장’ 결재를 받고 사건번호도 새로 받으면 되지만 그러지도 않았고, 장관 직권 출금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본부의 대응도 미스(실수)”라며 “형사사건이 아니라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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