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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회생 신청’ 이스타항공에 보전 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등록 2021-01-15 15:44수정 2021-01-16 02:31

협력 업체 위한 ‘상거래 채권 변제’는 예외적 허용
이스타항공 14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지난해 7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1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해 개시 전 보전 조처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서경환)는 이날 오후 이스타항공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상거래 채권자 등 이스타항공의 협력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한 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한 것에 더해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 동맹을 적절하게 활용해 미국 보잉사 제조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전문적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은 서울회생법원의 공정한 관리 아래 진행되는 인수·합병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인수·합병을 성사시켜 해당 법인을 조속히 복귀시킨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의 인수·합병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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