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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집합금지 명령 등 어긴 유흥시설 손님·주인 348명 적발

등록 2021-01-19 14:51수정 2021-01-20 02:43

2021년 1월, 합동단속 결과 발표
“거리 두기 연장에 따라 단속 계속할 것”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을 무시하고 유흥시설에서의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업주와 손님 등 수백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1만6239곳의 유흥시설을 합동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43건(34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296명·30건)가 가장 많았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례를 장소별로 나눠보면 유흥주점이 21건(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래방 6건(59명), 단란주점 3건(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피시(PC)방과 노래방 등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단속된 13건(52명)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3명(27건)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흥업소에 대한 엄단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 현장에선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2시께 유흥주점 3개 업소가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정부의 단속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업주·손님 60명을 조사중이다. 앞서 12일 밤 11시께에도 서울경찰청이 서울 강남구에서 문을 닫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업주·손님 29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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