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주업체 선정권 요구…업체엔 하청주겠다며 접근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25일 법조·건설 브로커 윤상림(54·구속 기소)씨가 포스코건설을 이용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인천 신도시 공사 수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는 포스코건설 쪽의 진술이 있었다”며 “실제 공사 발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포스코건설이 관여한 건설사업의 하청을 주겠다며 중소 건설업체에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여러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포스코건설 한아무개 대표 등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윤씨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빨리 매듭짓기 위해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윤씨가 체포된 뒤 법무법인 2곳의 변호사 3명을 포함해 변호사 5명이 수임계를 냈지만 12월 윤씨가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검사장 출신의 윤아무개 변호사와 같은 사무소의 동료 변호사 등 2명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윤씨에게 1억원을 건넨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ㅌ법무법인 변호사 1명도 12일 사임했다. 윤씨는 20일 변호사 1명을 새로 선임해, 현재 ㄱ법무법인 변호사 2명과 단독 개업 변호사 1명 등 3명이 윤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황상철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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