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군청을 찾은 재향군인회 회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쓰러져 뇌출혈과 신장병을 얻은 공무원 이아무개(57)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당진군 소속 공무원이던 이씨는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시는 ‘충령사’ 이전사업을 맡았다. 이 사찰 안에 건립하기로 한 참전공적비 부지가 축소되자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군청을 찾았고, 이씨는 이들에게 사업 관련 설명을 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확장할 수 없다”는 군청 입장에 화가 난 이 단체 회장은 이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고, 쓰러진 이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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