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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도 “이재용 사건, 재상고 안 한다”…징역 2년6개월 확정

등록 2021-01-25 15:47수정 2021-01-25 16:30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은 곧 확정된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피고인 이재용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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