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에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패티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아무개 맥키코리아 운영자 겸 경영이사와 황아무개 공장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아무개 품질관리팀장에겐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납품업체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쇠고기 패티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폐기하지 않았고 이미 해동시킨 원료육을 재냉동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조된 쇠고기 패티를 섭취한 아이들에게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발생했고 일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7월 최아무개씨는 2016년 9월 당시 4살 된 딸이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앓다가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 뒤 비슷한 증세를 보인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이에 송씨 등은 한국맥도날드에 장 출혈성 대장균이 포함된 쇠고기 패티 약 63t과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쇠고기 패티 약 2160t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에 대해선 “용혈성요독증후군이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시민단체들의 추가 고발로 지난해 11월 재수사에 나섰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