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경찰이 1월 한 달 약 2만건(전체 사건 처리 중 약 29%)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자체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3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508건 중 4만1331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만9543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고 자체종결한 사건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되,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어야 했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서 불송치한 ‘적용법률 착오’, 관련 서류가 빠진 ‘첨부서류 누락’, 고소장에 언급된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이 빠진 ‘판단 누락’ 등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 요청 건 중 80%는 공문 표기 오기 등 크지 않은 문제였다”며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1268건(3.1%)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지난달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등 추가 조처를 요구(요청)한 사건은 모두 1671건인데, 이는 전체 경찰 처리사건의 2.5%에 달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인 지난해 전체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은 3.5%였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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